"국회의원은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쯤은 궁금해지는 주제입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오늘은 국회의원의 월급부터 복지 혜택,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연금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국회의원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기본 월급(보수)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 금액 (월 기준) |
기본급 | 약 690만 원 |
정액수당 | 약 940만 원 |
입법활동비 | 약 330만 원 (비과세) |
특별활동비 등 | 공개되지 않음 |
▶ 합계: 약 1,960만 원 수준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 입법활동비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높습니다.
▶ 이 외에도 '특별활동비', '자료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공개되지 않는 예산도 존재합니다.
📝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최근 이준석 의원이 공개한 "첫 월급 세후 992만 원"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평균보다 낮은 금액이 통장에 찍혔을까요?
-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세금 공제: 일반 직장인처럼 국회의원도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 일부 수당은 분기별·연간 지급: 입법활동비나 특별활동비 등은 시기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비 및 기타 개인 공제: 정당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며, 개인 기부금 공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령액은 시기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세후 약 900~1,000만 원 수준입니다.
2. 국회의원만의 혜택들
국회의원은 단순히 월급 외에도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누립니다.
- 보좌진 최대 9인 채용 가능: 이들의 월급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 (평균 연간 3~5억 원 규모)
-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차량 지원
- 외교 출장 시 항공·숙박 전액 지원
- 국회의원회관 내 헬스장, 병원, 식당 등 복지시설 이용 가능
-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보장: 직무상 발언은 책임을 묻지 않으며, 회기 중엔 체포도 제한됨
이러한 특혜들은 종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3.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됐을까?
과거에는 국회의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 시 별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폐지 전: 재직 20년 이상 시 매월 약 120~150만 원 연금 수령
- 폐지 후: 국민연금만 가입,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단, 2007년 이전에 이미 수급 자격을 얻은 일부 전직 의원은 여전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4.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 약 4,300만 원 (2024 기준)
- 국회의원 연봉: 약 2억 3천만 원
▶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 외에도 복지·보좌진·면책권 등 비교 불가한 수준의 특혜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보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투명한 공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며
국회의원의 월급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적 기준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의 월급과 혜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